全씨 은닉재산 집중 추적-검찰이 확보한 재산 200억정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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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한 검찰은 全씨의 은닉재산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법원에서 全씨의 뇌물 혐의가 인정돼 뇌물로 받은 불법재산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절차를 밟더라도 이미 재산을 빼돌려 놓았을경우 몰수 또는 추징명령이 사실상 휴지조각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13일 현재 검찰이 확보한 全씨의 재산내역은 연희동집 두채와 산업금융채권등 채권 126억원어치(시가 200억원 상당)가 전부다.
全씨는 검찰수사에서 88년2월 퇴임당시 남은 돈이 1,600억원에 이른다고 진술했다.
그동안 이자등을 포함하면 2,60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란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우선 全씨의 재산이 각종 장기채와 부동산 형태로 여러친인척을 통해 관리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全씨가 밝힌 잔여액의 내용은▶산업금융채권 900억원▶장기신용채권 200억원▶현금및 예금 500억원등이다.
검찰은 따라서 全씨와 친인척및 측근등을 상대로 全씨의 것으로의심이 가는 재산등에 대해 집중 조사중이나 진전이 더딘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우선 이들 재산에 대해 보전명령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대상 재산을 특정시켜야만 한다.즉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디 어디에 있는 누구명의의 땅 몇평」식으로 대상을 한정시켜야 하고 채권이나예금에 대해서도 금융기관과 계좌명의인및 잔고를 특정시켜야 하는것이다. 또 대부분의 재산이 全씨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있거나 가명을 사용해 全씨의 것이라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다는 어려움도 있다.
법원 관계자들은 범죄혐의 입증때처럼 완벽한 증거는 필요하지 않지만 全씨의 재산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소명(疏明)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친인척이나 측근들에게 비교적 후했던 全씨의 씀씀이에 비춰 이들 재산을 全씨로부터 순수하게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 경우 소유권이 이미 넘어간 것이므로 全씨의 범죄사실을 전제로 보전에 나설 수도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全씨의 측근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뒤 그 내용을 곧바로全씨에게 보고해 서로 말을 맞추는등 지능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따라서 全씨가 모든 것을 공개하고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스스로 헌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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