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국회는 등원 않고 불법 부추기는 민주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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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제1 야당인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선 안 될 일을 하고 있다. 공당(公黨)이 불법을 조장하고 준법을 외면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의 중앙·조선·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중단 위협’은 분명 불법행위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당연히 옳은 일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광고 중단 위협’을 옹호하면서 검경의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자유롭고 정당한 의사 표현’이라고 감싸면서 ‘수사팀을 해체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이어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다.

일부 네티즌의 행위는 정상적인 소비자운동의 범주를 한참 벗어났기에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싫어하는 상품을 사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자유며, 불량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도 소비자운동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된 ‘광고 중단 위협’은 성격이 다르다.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해당된다. 허위사실 유포, 위계(僞計· 거짓 계략), 위력(威力·강제력)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거나, 나아가 손해를 입을 위험에 빠지게 만든 경우에 해당된다.

검찰의 수사 대상 역시 이에 해당되는 행위들이다. 기업의 필수 영업활동인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불법을 어쩌자고 감싸는지 알 수 없다. 이는 당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기의 문제다.

민주당이 당장 해야 할 일은 국회의사당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당과 국회의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는 의회다. 민주당은 총선 이후 국회에 들어가야 하는 날짜(6월 5일)를 명시한 국회법을 무시하고 장외로 돌고 있다. 개원일을 명시한 국회법을 만든 이유는 민주당처럼 등원을 거부하는 정당의 직무유기를 방지하자는 취지였다. 그 법을 만든 정당이 지난 정권의 여당, 현 민주당의 모태인 열린우리당이다.

‘직접민주주의’ 이름 아래 민주당은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변질된 촛불에 기대지 말고, 그 민심을 수습할 제도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