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동영 규탄집회 중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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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가 8일 종묘공원에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규탄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인 만큼 중지해 달라"고 7일 요청했다. 선거법 제103조 규정에 따라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집회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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