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상대 사기범 징역 12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고법 형사8부는 7일 재벌 2, 3세 사교 모임인 '베스트' 회원 두명에게서 60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외국계 은행 직원 최모(38)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 사실에 있는 피해액이 매우 클 뿐 아니라 공소사실 외에도 추가로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액 변제가 되지 않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따로 빼돌린 자금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 15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다소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베스트' 총무를 맡았던 崔씨는 2001년 12월 초순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베스트 회원 두명에게서 모두 601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김현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