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무쏘스포츠 특소세 환급 못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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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세심판원은 7일 무쏘 스포츠(픽업)에 부과된 특소세 등 63억400만원을 돌려달라는 쌍용자동차의 요구에 대해 법개정 이전에 출고한 것까지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02년 10월 출시된 무쏘 픽업은 처음에 승용차로 분류돼 두달간 이 차를 구입한 고객 1724명은 300만~380만원의 특소세를 냈다.

그러나 정부는 같은해 12월 특소세법을 고쳐 무쏘 픽업을 화물차로 인정해 특소세 대상에서 뺐다. 쌍용차는 고객들이 낸 특소세를 돌려주고 대리 청구권을 위임받아 지난해 6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쌍용차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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