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사 수임 비리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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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검찰은 오는 6월 말까지 3개월간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비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7일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500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사람들은 전원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며 "이 같은 처벌 기준을 송광수 검찰총장 명의로 전국 55개 지검 및 지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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