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고시’ 이르면 이번 주 게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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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고시 게재를 서두르지 않겠다던 당정이 하루 만에 조기 게재로 방향을 튼 것이다.

당·정·청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24일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검역 강화 방안과 원산지 표시 확대 등 후속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여건이 되면 이번 주 안에 고시 게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이 고시를 서두르는 것은 협상 상대방인 미국의 입장을 감안해야 하는 데다 추가협상 결과 여론이 호전되고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협상 관련 부처도 이번 추가협상 결과를 확정하려면 고시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고시를) 무작정 늦출 수는 없다. 이번 주 안에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론이 많이 좋아졌다”며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7%가 쇠고기를 그만 접고 다른 민생을 다뤄야 한다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기존 수입위생조건에 이번에 합의된 부칙을 추가해 행정안전부에 게재를 의뢰하면 2~3일 후 고시가 발효된다. 이어 한·미 협상 대표 간에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서한을 교환하고,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할 예정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추가협상 설명회에서 “한·미 간에 이면합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미국 의회가 (다른 것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추세를 봐야겠지만 (이면합의를 위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신뢰 회복이 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막기로 한 것과 관련, “신뢰 회복의 척도와 시점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소의 내장 부위는 검역을 강화해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개봉 검사 비율을 1%에서 3%로 늘리고, 내장·혀 등 부산물은 해동한 뒤 조직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수입된 내장에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 방법도 기존의 현미경 검사 대신 실효성이 높은 다른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현미경 검사로는 제대로 판별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방식을 바꾸기로 하고 현재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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