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축전염병법 개정안 표결 약속 땐 등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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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통합민주당이 최근 한나라당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할 경우 등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2일 “촛불집회가 장기화하면서 민주당이 자칫 국회 등원 시점을 놓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고민하던 민주당 지도부가 한나라당에 가축법을 국회에서 표결 처리해 줄 경우 등원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은 당론 투표가 아닌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자유투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여야 간 국회 등원 갈등이 전격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의 제안 여부에 대해 “그런 제안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이 제안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발표(21일) 이전에 한 것”이라며 “지금 이 시점에 그 같은 제안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다른 관계자는 “일단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민주당이 등원을 위한 명분을 제공하라는 메시지인 만큼 한나라당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르면 23일 지도부 회의에서 결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유투표를 해도 가축법 개정안은 의석 비율상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부결시킬 경우 생겨날 수 있는 정치적 부담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신용호·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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