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전자신고 2만원 세액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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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제출 서류가 줄어드는 데다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까지 주어져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6일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음식점.도소매업 등 자영업자, 연예인.운동선수 등 개인용역사업자 등 200여만명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를 전자신고하기 위해서는 5월 10~31일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를 하면 접대비 조정명세서.기부금 조정명세서 등 18종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전자신고를 하더라도 개별 납세자가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보험금사용계획서 등 40종의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들 서류는 전자신고 시한(5월 말)을 넘어 오는 6월 10일까지 세무서에 내면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에 대한 전자신고제를 시행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법인세 전자신고제를 도입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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