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 부는 윤락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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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감방살이를 각오하고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서울의 속칭「청량리 588」에서 10년 가까이 영업해온 포주 정모(46.여)씨는 『어떤 강심장이 징역 5년을 감수하고 문을 열수 있겠느냐』며 전업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6일부터 발효된 윤락행위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포주는 최고징역 5년,윤락행위자및 상대방은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됨에 따라 「청량리 588」「천호동 텍사스촌」「미아리텍사스촌」등 서울시내 3대 홍등가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이날 저녁 70여개 윤락업소가 밀집돼 있는 「청량리…」에서는20여개 업소만이 띄엄띄엄 문을 열고 있었으나 전날 저녁부터 얼씬거리는 사람조차 찾아볼수 없을 정도였다.
서울성북구하월곡동 「미아리…」도 30여개 업소가 폐업 상태다. 남아있는 160여개 업소중 30% 가까이가 문을 굳게 걸어잠갔다.
이상복.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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