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아파트 첫 강제 이주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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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시는 심각한 기둥부식현상으로 붕괴위험을 안고 있는 서울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 2개동 63가구를 강제이주시키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문제를 이유로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에 대한 강제이주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약 도참조〉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기둥부식현상이 급격히 진행돼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정(A급)난 연희B지구 아파트 6,7동등 2개동 63가구 300여명을 임시아파트로 강제이주시키기로 했다.
이주대상 가구중 가옥주가 사는 52가구는 식구수에 따라 중계.가양.양천지구 임시아파트(15~22평형)에,세입자 11가구는가양.방화.월계.양천지구 임대아파트(11~17평형)에 각각 분산 이주시킬 계획이다.
시는 이들 이주가구에 대해 가옥주의 경우 건물보상비와 시건립아파트 입주권및 2개월간의 주거비를,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입주권 또는 3개월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키로 했다.
연희B지구 아파트는 69년 5층짜리 427가구로 건립됐으며 이중 6,7동 2개동 118가구는 이미 철거판정이 나 지난해까지 55가구가 이주를 마쳤다.
그러나 이번 강제이주대상인 63가구는 재건축 건설업체에 선(先)이주비지급을 요구 하며 이주를 미뤄왔다.
시는 일단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붕괴가능성이 큰 현장상황을 설명,이주를 설득하고 불응할 경우 지난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제정된 재난관리법 제34조및 제35조를 적용,고발조치키로했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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