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전담 재판부 신설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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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성폭력사건 전담 재판부가 신설된다.

대법원은 6일 "성폭력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비디오 증언을 전문적으로 심리하기 위한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를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성폭력특별법은 비디오로 녹화된 증언도 증거능력을 갖도록 했다.

이번 주중 확정될 관련 예규에 따르면 성폭력사건 재판부는 기존의 형사합의부 중 하나가 전담하게 되며, 비디오 중계 증언실이 설치돼 있는 서울.부산.광주 등 5개 지방법원에 우선 설치된다. 비디오 증언은 장비 설치가 마무리되는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가해자와 얼굴을 맞대지 않고도 진술할 수 있는 비디오 중계 증언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사건 재판부는 비디오 증언실과 연결된 전담 법정을 배정받아 그곳에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비디오 증언실에 반드시 여직원을 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비디오 증언실에서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은 중계 장치를 통해 법정의 재판장.검사.피고인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양방향 대화도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녹화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오는 7월부터는 전국의 지방법원으로 성폭력사건 전담 재판부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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