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 평가에 관한 규칙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각 대학이 공개해야 할 항목은 총 13개다.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수, 취업률, 교수 수 등 교원 현황, 연구 논문수·연구비를 포함한 연구 성과 등이다.
신입생 충원율과 취업률이 공개되면 학생·학부모들은 대학과 학과 선택을 할 때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학들은 이런 공개 항목 이외에 특성화 및 구조 개혁 추진 현황, 국제화 현황 등도 자율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교과부는 또 이날 대학평가 인증 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규정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평가전문기관이나 학교 협의체, 학술 단체가 행·재정적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줄 계획이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