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관련 불공정 보도 인터넷 언론사 첫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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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4일 총선과 관련한 불공정보도 혐의로 이의신청이 접수된 인터넷언론사 '라디오21(www.radio21.co.kr)'에 대해 정정보도 결정을 내렸다.

같은 내용을 옮겨 게재한 모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개정 선거법에 따라 신설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가 심의대상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의위는 "라디오21은 지난달 2일자 '뉴스코드 0415'프로그램에서 부산에 출마하는 모 후보가 상대 후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한 대목을 그대로 방송한 뒤 '다시 듣기'를 통해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해 선거법 제8조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정당이나 후보는 인터넷 언론의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10일 이내에 심의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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