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일제때 징용韓國人 가입 연금 수당금지급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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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일본 후생성은 태평양전쟁중 나가사키(長崎) 조선소에 징용됐던한국인 원폭피해자 김순길(金順吉.73.부산시거주)씨가 당시 가입했던 후생연금의 지급청구에 대해 金씨의 수급권을 인정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
후생성 사회보험심사회는 나가사키 관할 사회보험사무소가 수급권의 시효만료를 이유로 金씨의 연금 수당금 지급요구를 기각한 처분에 대해『수급권시효를 정한 관련법률 규정이 폐지됐고 시효기산점 산정이 잘못됐다』며 관할사무소의 불지급 처분을 취소토록 재결했다. 이는 일본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동안 강제연행 한국인 피해자들의 군사우편저금.미불임금등의 반환요구에 대해 65년한.일협정으로 일괄 타결됐다며 지급을 묵살해온 것에 비춰 이례적이다. 관할사무소측은 후생성의 처분을 근거로 金씨에게 연금을지급할 것으로 보이며 이 처분은 비슷한 처지의 많은 한국인 피해자들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金씨는 45년1월부터 일본 패전때까지 26엔95전을 후생연금으로 강제 납부, 당시의 후생연금보험상으로는 35엔의 탈퇴 수당금을 수령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관할사무소측이 『수급권 시효인 5년이 지나 권리가 소멸됐다』며 金씨의 지불요 구를 거부했다.
도쿄=노재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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