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 방침은 해양이용에 관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실타래처럼 얽힌 한반도 주변의 연안질서를 바로 잡자는 의도다.특히 지난해 12월 발효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해양법협약)에 맞춰 추진해온 한 반도 주변 해역정비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이기도 하다.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이 선포할 수 있는 관할권은 영해(12해리).접속수역(24해리).EEZ,그리고 대륙붕(200~350해리)등 네가지다. 우리 정부는 지난 77년 12해리 영해를 선포했고 78년에는 한-일간 대륙붕 협정을 체결했다.지난 6일에는 24해리접속수역이 선포됐다.접속수역은 영해와 달리 타국의 선박이 들어올 수 있으나 해당 연안국의 경찰권이 행사된다.
EEZ선포는 주변 일본.중국과의 긴 협상을 위한 선언이라고도할 수 있다.
한국은 일본과는 최소 23.57해리(대한해협)에서 최장 450해리,중국과도 최장 350해리에 지나지 않아 경계선 획정을 위한 협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EEZ에서는 ▶수면으로부터 해저 하층토에 이르기까지 생물및 무생물 자원▶경제 개발및 탐사▶인공섬.구조물 설치▶해양조사 관할▶해양 환경보호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통항의 자유,상공 비행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영해와 다름없는 포괄적 권리를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일,한-중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소지가많다.일단 EEZ선포후 관계당사국간 협상을 하는 국제관례를 따르긴 하겠지만 한-일,한-중간에는 장기간에 걸친 다툼이 불가피하다. 일본은 이미 지난 77년 러시아의 경제수역 선포에 대응해 200해리 어업수역을 선포했으나 한-일,한-중 해역은 제외해놓고 있는 상태다.특히 양국간에는 EEZ선포후 독도영유권 분쟁이 재연될 소지도 적지 않다.
한-중 협상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중국은 아직까지 영해기선을발표하지 않은 채 넓게는 50해리까지 확장된 중-일 어업보호선(일명 毛澤東라인)을 사실상 영해로 규정해오고 있다.특히 중국은 우리 정부가 선포한 어업자원보호수역(일명 李 承晩라인,50~100해리)을 인정치 않고 있다.따라서 한반도 주변해안을 둘러싼 3국의 입장을 정리,EEZ경계선을 획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나아가 긴장상태 초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