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絶景 훼손-문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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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준농림지역의 건축규제가 풀리면서 무분별한 개발이 문제되자 정부는 지난해 9월19일 국토이용관리법을다시 개정,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포항.경주.영덕군 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준농림지역에 대한 숙박시설.음식점 등의 허가를 일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준농림지역이 아닌 일반 대지에 대해서는 규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주시 김영호 도시계획국장은 『특히 러브호텔.음식점 난립이 심각한 문제』라며 『사유재산 보호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환경보호가 더 중요해 우선 준농림지역에 한해 숙박시설 허가를 당분간 불허하고 음식점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시 한 관계자는 『동해안의 무분별한 개발은 일부 자치단체가 수입만을 고려해 조장한 측면도 없지 않다』며 『동해안을 끼고 있는 모든 자치단체들이 지금부터라도 통일된 방침을 세워 계획적인 개발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울산시강동면의 경우 시.군 통합전 관할 울산군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어 개발하려 했으나 통합이후 이같은 계획이 무산돼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다.
더욱이 통합울산시의 도시재정비계획이 97년께에 마련될 전망인데다 시.군 관계자들은 『법상 허용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억제할 수도 없다』고 밝혀 무분별한 개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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