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가금류 이동제한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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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한 울산지역 닭·오리 등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가 16일 해제됐다.

울주군은 16일 “지난 4월 27일 울주군 지역에서 닭이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행됐던 AI발생농가 주변 반경 10km이내 가금류와 그 생산물에 대해 취해진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김치진 울주군 지역경제국장은 “지난 3일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에 의뢰한 울주군의 오리 사육농가 5곳와 남구 2곳, 중구 1곳 등 모두 8곳의 가금류에 대한 검사 결과, AI와 관련해 이상없음 판정을 받는 등 발생일로부터 30일간 추가로 감염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동제한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울주군은 그러나 부산시 기장군과 경남도 양산시 지역이 아직 AI 경계지역이 발효되고 있어 이 지역의 20㎞ 반경 안에 속해 있는 울주군 서생면과 온양읍 일부 가금류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가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지역에는 모두 18개 농가가 있으며, 닭 1만4000여마리, 오리 270여마리를 키우고 있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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