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95>5.부동산 실명제 시행-문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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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지난 7월부터 부동산실명제는 시행됐으나 실명전환하려고 해도 빠져나갈 길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많다.길이 있는 경우에도 재산의 대부분을 세금이나 벌금으로 바쳐야 할 판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땅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 등기(명의신탁)해둔 사람들이다.이 경우 실명전환하게 되면 남의 이름을 내세워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것이 들통나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절차 위반으로 계약 당시 땅값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명등기하지 않은 대가로 등록세의 5배(땅값의 15%)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게다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조건 증여로 간주돼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땅값의 약40%)가 부과된다.결국 땅값의 90%가 각종 세금.벌과금으로날아간다.
잔금을 다 지불하고도 원소유자 명의 그대로 둔 미등기의 경우는 해당지역이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지 않는 한 실명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다.그러나 실명전환 대상자들을 이렇게 토끼몰이식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아 넣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반론이 만만찮다.또 기업들이 사업용도로도 임원명의로 농지및 임야를 살 수 없어 공장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또다른 문제점이다.
이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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