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장모 6억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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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2일 여대생 河모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중형이 선고된 尹모(58.여)씨를 상대로 河씨 유족들이 낸 2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尹씨는 6억4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河씨가 尹씨 사위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누명에 시달리다 잔인하게 살해됐고, 유족들도 상당 기간 범인을 잡지 못해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선고를 신중히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민사상 위자료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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