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집등 골라 금품 훔쳐-고교생 3명 구속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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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인천남부경찰서는 20일 아파트 출입문 투입구 안에 있는 열쇠를 이용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徐모(16.H실고2.
인천시연수구동춘2동),朴모(17.B공고2.연수구동춘2동)군등 고교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형사미성년 자인 金모(14)군등 중학생 3명은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친구 또는 선후배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후5시쯤 인천시연수구동춘2동 한양아파트13동106호 韓모(29)씨집 출입문 투입구 안의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들어가5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과 컴퓨터 게임기등 3 20만원상당의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출퇴근 시간이 다른 맞벌이 부부들이 아파트 출입문 또는 대문에 설치된 투입구안에 열쇠를 놓고 다니는 일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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