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의미-全.盧씨 대통령 재임기간 時效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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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9일 국회에서 통과된 5.18관련 특별법은 두개의 법안으로분리돼있다.하나는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이처럼 특별법을 두개로 「분리」한 이유는 무엇보다 위헌시비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 때문이다.
국민정서를 감안해 5.18과 12.12에 대한 처벌은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당초 입법취지대로 강행했다.대신 앞으로 있을 쿠데타에 대한 처벌은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지않는다는 이른바 「선언적」 의미의 규정을 따로 법제화해 적어도 이 부분만은 위헌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그런 점에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바로 선언적 의미의 특별법이다.이 법안은 내란죄.외환죄.
군사반란죄.이적의 죄 등 네가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영구히배제하도록 규정했다.미래상황을 규정한 만큼 위헌 시비 여지가 없다. 그리고 12.12와 5.18이라는 특정사건을 대상으로 한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따로 만들어졌다.
이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크게▶공소시효▶재정신청▶특례재심▶배상등 네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12.12와 5.18의 공소시효에 대해 범죄행위 종료일로부터 93년2월24일까지는 정지된다고 정했다.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씨의 대통령 재임기간인 12년간 시효를 정지시킨 것이다.그리고 그 이유를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했다.내란죄 수괴가 정권을 장악한 상태라 소(訴)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동원한 것이다.
때문에 이 법안을 둘러싸고는 소급입법에 의한 위헌시비 논란이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이 법은 처벌범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않았다.당초신한국당(가칭)은 「내란죄의 단순가담자에 대해 공소시효 정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단순가담자를 처벌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었다.
그러나 여야총무회담에서 이 규정은 삭제됐다.따라서 처벌범위를정하는 대신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대상범죄만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네가지 범죄로 한정했다.
한마디로 처벌대상을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에 맡긴 셈이다.때문에 신한국당이 의도한 것보다 처벌대상은 늘어날 공산이 커졌다.
이 법안은 또 특검제 대신 신한국당의 재정신청제도를 그대로 인정했으며 특별재심규정을 둬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반대해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게했다.
눈여겨볼 것은 국민회의 요구로 특별재심 대상에 「5.18민주화운동 관련행위」를 추가,김대중(金大中)내란음모사건까지 포함시킨 점이다.다분히 국민회의 金총재의 명예회복을 의식한 결과다.
이밖에 지난 90년 제정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이를 「배상」개념으로 바꿔 국가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 증언거부와 관련,증언 거부자 처벌조항 요구는 위헌시비를 이유로 제외됐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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