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4월 1일자 E1면 '상장·등록 25개사 무더기 퇴출'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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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4월 1일자 E1면 '상장.등록 25개사 무더기 퇴출'기사에서 조흥은행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는 자본 50% 이상 잠식이 아니라 주식분포요건 미달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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