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금융소득 내년부터 개별통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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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내년부터 예금주들은 매년 3월말에 한 번씩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소득을 통보받게 된다.재정경제원이 최근 확정해 각 금융기관에 통보한 「금융소득 통보 지침」의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보 대상=원칙적으로 모든 예금 소득자에게 통보된다.다만▶예금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 1년간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 중연간 이자.배당 소득이 총 3만원 미만인 계좌는 통보 대상에서빠진다.또 내년부터 신설되는 가계생활자금저축( 1인당 1,200만원 한도,분리과세)은 예금주의 요청이 있어야만 통보된다.
◇통보 내용=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받은 연간 금융소득과 세목(稅目)별 원천징수 명세를 모든 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통보 방식=통장이 있는 금융 거래는 통장에 기재된다.올해부터 시행중인 금융거래명세서 통보 대상인 거래(당좌예금과 3,000만원 이상인 예금 등)는 금융거래 명세서에 적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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