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한보회장 구속집행정지로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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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는 14일 노태우(盧泰愚)씨 부정축재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鄭泰守.72)피고인이 낸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오후 석방했다.재판부는 그러나 鄭피고인의 주거 를 내년 2월14일까지 서울대병원으로 제한했으며 鄭피고인이 낸 보석신청은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령의 鄭피고인이 뇌경색.고혈압.당뇨는물론 우측 반신불수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鄭피고인은 盧씨돈 606억원을 한보상사 명의로 실명전환해준 혐의로 5일 구속기소됐었다.
◇구속집행정지=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한다는 점에선 보석과 같으나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특정할 수 있고 구치소측에서 계호인이나와 피고인의 신병을 감시하는게 보석과 다르다.정해진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종료될때까지 피고인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되며 기간이 끝나면 연장신청을 낼 수 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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