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우체국 민원서류접수 내년 3월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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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 은행과 우체국에서 호적등.초본등 19가지의 민원서류는 물론,대학의 성적.졸업증명서와 등기소의 토지건물등기부등.초본도 발급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와 내무부는 9일 민원서류 발급시 직접 해당기관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은행.우체국에 민원서류발급을 신청하면 우편으로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민원서류접수제」를 내년 3월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민원서류접수제는 은행.우체국에서 접수된 내용을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해 구청등 해당기관에 통보한뒤 해당기관이 민원서류를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다.
대상이 되는 민원서류는▶호적등.초본▶제적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건축물관리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대장등본▶지적도등본▶임야도등본▶임야대장등본▶수치지적부등본▶지방세 납세완납증명▶지방세징수유예증명▶지방세 미과 세증명▶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등 19가지다.
또 대학관련서류는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2가지며 등기소관련서류는 토지분 등기부등.초본과 건물분 등기부등.초본등 4가지다. 시는 또 민원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민원서류의 경우 은행이나 우체국에 필요한 서류의 서식을 비치해 운영키로 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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