釜馬사태 12.12 5.18피해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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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5.18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釜馬)사태 피해자,12.12당시신군부의 쿠데타를 저지했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민자당의 5.18특별법에 포함됐다. 민자당은 5일 5.18특별법에 79년12월12일이후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한 행위등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6일 당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의결한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자당은 또 이날 새로운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잠정 결정했으며 6일 열리는 당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대로 당명 현판식을갖고 중앙당과 지방당에 부착된 당명과 관련한 시설물을 철거키로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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