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교포 대학생, 방과 후 영어 강사 자격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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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교육과학기술부가 교포 대학생을 국내 방과 후 학교 강사로 뽑는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의 선발 기준을 완화했다. ‘외국 현지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한 대학생’뿐 아니라 대학 1, 2학년생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도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 예정자에서 대학 졸업생, 대학원생으로 확대됐다. 4년제 대학생뿐 아니라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오석환 영어교육강화추진팀장은 “참여하고 싶다는 현지 교포 대학 1, 2학년생과 졸업생이 많아 기준을 완화했다”며 “선발 시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은 재외공관에서 15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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