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국-5.18특별법 강행 정치권 파장 야권반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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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야권은 여권의 개헌 가능성 시사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다른 방법도 많은데 굳이 개헌이란 어려운 방법을 택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국민회의 박지원(朴智元)대변인은 『평소 개헌은 대통령이 하지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다른 방법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개헌까지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신기하(辛基夏)총무도 『법리에 따라 공소시효가 있다면 특별법 을 만들면 되고,남아있지 않다면 개헌을 한다고 되는 것이냐』면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개헌을 한단 말이냐』고 되물었다.
그만큼 개헌은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다.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지만 개헌논의에 어떤 노림수가 담겨 있는지 모른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나설 때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할 것도 검토를 했을 법하다.그런데도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개헌하겠다는 것은 야당의 특별법 제정 요구를 이용해 개헌 태풍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개헌 정국으로 가면 국민회의가 몰아쳐온 金대통령의 92년 대선자금문제는 사라져 버린다.당장 중임제 논의나 내각제 개헌문제가 전면에 부각될 수 있어 혹을 떼려다 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측 생각은 내란죄 완성시점이나 5,6공 시기를 공소시효에서 배제하면 간단하다고 보고 있다.
야당은 내란죄 완성시기를 5공말에서 국보위가 해체된 81년 4월10일,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이 5공 헌법에 따라 취임한 81년 3월3일,심지어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 1월24일까지제시했다.굳이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이 하야한 80년 8월16일로도 양보했는데 그 선에서 수용하면 개헌소동을 벌일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개헌을 해서라도 특별법을 만든다는데는 일단 긍정적인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그렇지만 정치적 쇼가 아니겠느냐』(張基旭의원)면서 믿기지 않는다는 태도다.특별검사제를 취소시키기 위한 위협용이 아니냐는 것이다.
김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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