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다인승 전용차선제 내달4일부터 본격 시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경찰청은 27일 교통체증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경인고속도로 다인승전용차선제」를 다음달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제도는 지난 7월10일부터 시범운영해왔다.이에따라 서인천 인터체인지~목동교까지 총연장 18.5㎞의 경인고속도 로중 양방향 1차선씩이 다인승 전용차선으로 지정돼 전용차선에서는 3인이상 탑승한 승용차나 승합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적용시간은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6~9시,오후6~9시까지며 위반차량은 범칙금 6만~7만원및 면허벌점 30점을부과받는다.
경찰은 전용차선제가 본격시행되면 교통소통 효과가 10%이상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병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