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선거법 위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3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탄핵 관련 시국선언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30일 "전교조가 소속 교사들에게 탄핵 선언문의 서명을 받은 것은 선거법상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배부 및 게시 금지(제93조), 서명.날인 운동의 금지(제107조) 규정 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언문의 내용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제2조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교육부에 통보했다. 전교조는 지난 23일 소속 교사 1만7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발표한 탄핵 반대 선언문에서 '거대 야당의 테러''부패 수구집단 폐기 처분''진보.개혁 정치세력으로의 판갈이'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선관위는 또 전교조 홈페이지에 실린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의 글에 대한 교육부의 질의에 대해서도 "특정 정당을 지지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元위원장은 지난 27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민주노총에 가입된 전교조의 정치 방침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元위원장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돼 다른 선거법 조항에 저촉되는지도 논의 중이다.

이 밖에 선관위는 전교조가 총선 수업을 실시하겠다며 공개한 수업안을 검토한 결과 "수업안 자체의 내용에는 선거법 위반 요소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성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