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2차 시험에서 과목별로 60점(100점 만점) 이상을 받은 지원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로 바뀐다.
정부는 30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일부 과목만 60점을 넘고 나머지 과목은 불합격했을 경우엔 다음 한차례의 시험에 한해 합격한 과목은 시험을 면제받고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만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김남중 기자
2007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2차 시험에서 과목별로 60점(100점 만점) 이상을 받은 지원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로 바뀐다.
정부는 30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일부 과목만 60점을 넘고 나머지 과목은 불합격했을 경우엔 다음 한차례의 시험에 한해 합격한 과목은 시험을 면제받고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만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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