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탄핵 재판 15분 만에 끝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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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尹永哲 헌재 소장)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재판을 열겠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열린 첫 재판에 盧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헌법재판소법(52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뒤 15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헌재법은 "당사자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다시 날짜를 잡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盧대통령이 두번째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소추위원(金淇春 국회 법사위원장)과 盧대통령 변호인단을 상대로 곧바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또 2차 재판에서 盧대통령 탄핵 사유와 관련한 소추위원 측의 증거 조사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기로 했다.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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