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제정-辯協 제출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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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민자당이 「5.18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전격 발표함에 따라대한변협(회장 金璿)이 국회에 제출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법률및 공소시효연장에 관한 법률제정 청원」과 변협의 특별법 제정방향이 관심을 끌고 있다.
변협이 8월초 국회에 제출한 법률청원 내용의 핵심은 특별검사를 임명,정치적 외압 없는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를 사법처리하자는 것이다.
변협은 이를 위해 「5.18진상규명 특별기구」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 내란죄등 일정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개정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면 내란죄의 공소시효(15년)를 넘겨 처벌이 불가능한 5.18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 법규에 따라 5.18 당사자들의 공소시효를 계산할 경우 이들의 공소시효 완성일은 95년8월15일이다.
변협은 이같은 공소시효 배제대상으로▶5.18 주동자들에 대해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형법상 내란의 죄(87.90조)▶외환의 죄(92.101조)▶군형법상 반란죄(5.10조)등 헌법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한 범죄등을 선정했다.
변협은 또 인간의 존엄가치를 파괴하는 범죄를 위한 집단학살방지및 처벌에관한 협정의 규정에 따른 집단학살에 해당하는 살인죄(250.255조)와 직무상 폭행및 가혹행위등 일정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토록 해야 한 다고 덧붙였다.
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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