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제정-추진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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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5.18문제에 대해 단안을 내렸다.특별법을 제정키로 한 것이다.
이는 金대통령이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보호막을 걷었음을 의미한다.이로써 全.盧 양인은 법정에 서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들은 쿠데타를 벌인데 대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金대통령의 이같은 조치는 무엇보다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뜻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金대통령은 특별법제정을 지시하며 그목적을 『쿠데타로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시킨 당사자들의 처리를 위해서』라고 분명히 했다 .
그는 자신의 정부가 쿠데타에 대한 단죄를 통해 역사를 바로 세웠다는 기록을 남기기를 원하는 것 같다.
또한 金대통령의 이같은 결단은 과거에 대해 보다 철저한 절연을 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에 남아있는 5,6공의 색채를 말끔히 씻어내겠다는 뜻으로봐야하는 것이다.
金대통령은 자신과 그의 정부가 쿠데타주모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개혁이미지가 퇴색하고 과거 정부들과 동일시되는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본 것 같다.
金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곧 출범할 자신의 새 당의 입지가 크게 강화될 수 있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사실 金대통령에게 5.18은 반갑지 않은 부담이었다.金대통령은 그동안 야당의 줄기찬 全.盧씨 기소주장을 거부하면서도 『내자신이 5.18의 가장 큰 피해자인데…』라며 씁쓸해 했다고 전해진다. 그 스스로가 全씨의 독재에 저항하는 23일간의 단식을83년 5.18 3주년을 기점으로 시작했던 金대통령이고 보면 이같은 역사의 아이러니에 감회가 없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던 金대통령은 비자금정국이 터지자 이번기회에 과거문제들을 완전히 청산해야겠다고 결심한 것 같다.
金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은 동시에 여권내부에 대한 통제수단의 성격도 있다.
당명변경과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당내 구여권세력의 저항을 5.18특별법제정으로 제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두드러지기 시작한 민정계의 반발조짐은 이제 표면화하기 어렵게 됐다.
金대통령이 이를 염두에 두었음은 자신의 결정을 당대표나 총무가 아닌 강삼재(姜三載)총장에게 통보한데서도 어느정도 감지된다. 물론 야당의 요구에 끌려가는 형식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치고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도 했을 것이다.
金대통령의 이같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의지는 향후 당운영에도전적으로 반영될 것 같다.공천과정에서부터 쿠데타 관련인사나 盧씨의 비자금조성에 간여한 인사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또한 민정계로서는 金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승복이냐 탈당이냐의 선택만 남았다고 해야 정확할 것 같다.지금 여권은 근본부터바뀌고 있다.
김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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