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제정-처벌 어떻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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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여당이 「5.18및 12.12 책임자처벌특별법」을 제정키로 함으로써 6.25이후 최대의 비극으로 일컬어지는 광주민주화운동과 12.12 쿠데타에 대한 역사적이고 근본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됐다.
이는 정부가 지금까지 5.18에 대해 「역사적 평가에 맡기겠다」며 관련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던 입장을 정반대로선회,실정법에 따라 책임을 규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어서 실로엄청난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특히 현 문민정부 는 이미 5.18과 12.12에 대해 정치적으로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불법성을 인정한 바 있어 특별법이라는 실정법의 뒷받침이 있을 경우 처벌은 불보듯 뻔하다.따라서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씨를 포함한 무더기 사법처리가 뒤따를 전망이다.
수사가 시작되면 관련자들에게는 형법상 「내란-내란목적 살인죄」에 해당하는 특별법 처벌조항이 적용돼 중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全.盧씨는 내란의 수괴(首魁)로 간주될 전망이며 이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금고)에 처하게 돼있 다.
12.12는 이미 검찰이 全씨등의 죄를 인정하고 기소유예했기때문에 기소만 하면 쉽게 처벌할 수 있다.반면 5.18은 공소시효와 특별검사제 도입의 타당성 문제로 논란을 겪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5.18사건의 공소시효 연장과 특별검사제 도입을위한 특별법안이 헌법상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팽팽했었다.
하지만 쿠데타의 성공으로 집권이 공식으로 이루어진 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는 이론이 학계와 법조계에 우세하다.
이석연(李石淵)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공소시효 기산일을 81년 3월3일(전두환대통령 취임일)로 잡을 공산이 크다고 본다』며 『이 경우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 공소시효 15년이 끝나는 내년 3월2일 이전에 관련자에 대한 기소를 끝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지난 68년의 「전쟁범죄및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국제조약」을 근거로 5.18사건은 공소시효가 없다는 주장과6공이 끝난 93년 2월24일까지 시효가 정지된다는 입장을 펴왔다. 이에대해 검찰은 『소급입법을 인정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궁색한 입장이나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한 공소재기명령을 내리면 자연스럽게 재수사에 나설수 있게 된다.
김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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