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용 단독택지 돈 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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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면

안전하고도 수익이 좋은 땅을 찾는다면 연말까지 분양하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택지에 눈을 돌릴 만하다. 1층에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점포 겸용 단독택지 공급이 올해로 사실상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28일 이후 개발계획승인을 받은 택지지구 내 단독택지에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다. 하지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연말까지 공급할 단독택지는 대부분 그 이전에 개발승인을 받아 올해 분양받으면 근린상가를 넣을 수 있다.

◆점포 겸용 단독택지 마지막 기회=택지지구 내 단독택지는 환금성과 투자 가치를 두루 갖추고 있어 그간 청약 경쟁이 치열했다. 남양주 호평.평내 지구의 경우 3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용인 죽전 지구 등 인기 지역은 투기 수요가 가세하면서 웃돈이 1억원 이상 붙은 곳도 있다. 단독택지 분양 면적은 대부분 60~80평이다. 평당 분양가는 위치와 택지 조성원가 등에 따라 차이가 많다. 지난해 6월 분양한 평택 장당 지구는 평당 150만원이었으며, 11월에 공급한 남양주 호평 지구는 평당 310만원이었다.

토공과 주공이 연말까지 공급할 점포 겸용 단독택지는 2176필지. 이 가운데 파주 교하 지구(364필지), 고양 풍동 지구(199필지)는 대규모 주거단지이고 일산 신도시와 가깝다는 점에서 장기 투자 전망이 밝은 편이다.

단독택지는 순위별로 자격을 정해 공급한다. 1순위는 공급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다.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자격을 강화한 것이다.

◆'묻지마 투자'는 금물=단독택지도 경쟁률이 수백대 1을 기록하는 '호시절'은 서서히 막을 내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지난해 12월 4일부터 단독택지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주거 전용 단독택지에는 근린상가를 지을 수 없다. 종전에는 단독택지를 분양받아 3층 건물을 지으면 1층은 상가로, 2~3층은 주택으로 쓰기도 했다. 점포 겸용 단독택지는 올해까지는 공급 물량이 있지만 물량은 많이 줄어들었다.

JMK플래닝 진명기 사장은 "수요가 많은 점포 겸용 택지가 줄어들고 전매마저 금지된 만큼 단독택지도 입지 여건을 따져 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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