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5.18특별법제정으로 역사왜곡 바로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독일 브레멘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 42명은 5.18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싶다.
「5.18 내란」과 양민학살에 대한 진상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며,그 책임자들은 여전히 치외법권 지역에 있다.이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심각한 장애다.불법과 폭력이 은폐되고 정당화되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역사의 정 의를 세우기위해 5.18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내리는 것은 우리시대의 정신이며 소명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12.12사태를 군사 반란으로 규정하고도 이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으며,올해 7월에는 5.18계엄령 포고를 쿠데타로 인정하고도 이에 대한 공소권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국가기구로서 법리에 따라 국민의 공익에 봉사해야 한다.그러나 우리는 검찰의 이번 결정이 검찰 본연의 임무를 포기한것이며,국민들의 법 정신과도 일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본다.우리는 5.18관련 특별법 제정과 특별 검사제 도입 을 요구한다.
박장현외 41명〈독일 브레멘 유학생〉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