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경품 확 줄어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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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다음달부터 TV홈쇼핑에서 물건을 산 뒤 추첨을 통해 무더기 경품을 받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 추첨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경품 한도가 지금의 5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다음달부터 홈쇼핑 업체도 백화점.할인점처럼 매출액의 1%까지만 추첨식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홈쇼핑은 방송업으로 분류돼 매출액의 5%까지 경품을 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백화점과 똑같이 유통업체로 취급해 추첨식 경품 한도를 대폭 줄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추첨식 경품 외에 홈쇼핑이 물건을 살 때 얹어주는 경품은 지금처럼 제품가격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장은 혜택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백화점.할인점.홈쇼핑이 경품이 아니라 본 제품의 가격과 서비스로 경쟁하면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원 손영호 광고.약관팀장은 "물건을 산다는 점에서 홈쇼핑은 백화점.할인점과 다를 바가 없다"며 "사야 할 물건을 미리 메모해 두는 습관을 키우면 '대박 찬스''경품 대잔치'같은 광고에 쉽게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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