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생 ‘1년 먼저 입학’ 없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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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내년부터 초등학생의 입학기준이 같은 해 태어난 만 7세 아동으로 바뀐다. 올해까지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태어난 만 7세 아동이 취학기준이었으나 내년부터는 1~12월 출생 아동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내년 3월 초등생이 되는 아동은 2002년 3~12월생이다. 2002년 1·2월생은 종전 기준대로 지난해 대부분 입학했기 때문이다. 2003년 1·2월생은 취학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지만 학부모가 원하면 내년에 조기 입학할 수 있다. 2010년부터는 1~12월생 기준이 정상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생 취학기준일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3월 1일인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1월 1일로 바뀐다. 올해 3월에 입학한 초등생(2001년 3월~2002년 2월생)은 전국에서 54만 명이다. 이 가운데 1·2월생은 9만2000명(5.8%)이었다. 교과부 박건호 연구관은 “또래보다 한 살 어린 나이로 입학해 겪을 수 있는 학교 생활 부적응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부모가 원하면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할 수 있다. 학부모들은 입학 전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기 취학이나 취학유예 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학교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했다.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아동, 국내 불법 체류 중인 아동도 임대차계약서나 출입국 사실증명으로 거주 사실만 확인하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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