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 경제학] “끊으면 깎아준대, 33%나” … 비흡연자 보험료 할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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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은행에 예금을 할 때면 꼭 비과세나 세금우대를 활용하라는 조언을 받기 쉽다. 보험에 가입할 때도 재테크의 첫걸음이 있다.

바로 금연이다. 금연한다고 금리를 높여주는 은행 예금은 없지만, 보험에선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깎아 주는 이유는 흡연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망률이나 암 발생률이 흡연자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이다. 보험 상품 중 비흡연자 할인 혜택이 큰 것은 일정 시점까지 사망을 보장하는 정기보험이다. 40세 남성이 60세 이전에 사망하면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20년 월납의 정기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상 보험료는 월 4만9000원(삼성생명 기준)이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보험료는 32.7% 할인된 3만3000원으로 뚝 떨어진다. 20년 동안 아낄 수 있는 보험료가 384만원이나 된다.

평생 보장하는 종신보험은 할인 폭이 이보다는 작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혈압이나 비만도에 이상이 없으면 대략 보험료의 5~10%를 깎아 준다.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어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1년 동안 확실히 금연을 한다면, 보험사에 진단을 청구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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