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설계도면 공개하라" 주민이 구청상대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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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실시공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구청에 설계도면을 공개토록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입주민들은 당국의 부실감리.감독여부를 스스로 밝힐 수 있는 길이 열려 주목된다.
부산시 모라2동334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입주민들은 6일 사상구청을 상대로 행정정보 복사요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부산고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시공업체와 분양업체가 시공과정에서 설계 도면과 다르게 부실시공한 사실을 규명,원활한 관리를 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개 운영지침에 따라 각종 도면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제반서류의 사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부실건축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많은 입주자가 불안해하는 현시점에서 아파트 건축 과정의 부실 여부를 전문가에게 의뢰,확인키 위해 요구한 자료일체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분양업체(S토건)와 시공업체(D건설)의 부실시공 및 무단설계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상구청에 도면.서류일체를 요구했으나 지난3월 거부당하자 부산시의 행정심판절차를 거쳐 소송을 냈다.
이에앞서 경남김해시외동 한덕한신아파트 입주민들(676가구)도지난5월 아파트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키 위해 요구한 사업승인 도면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달라며 김해시청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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