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보고된 농림장관 해임안 72시간내 처리 안 되면 자동 폐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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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등 야3당이 제출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통과가 가능할까.

정 장관 해임안은 22일 오후 2시40분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장관 해임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사이에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야3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3일 오후 본회의에서 해임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해임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정치관례상 청와대가 무시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장관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김두관 행자부 장관(2003년) 등 모두 다섯 차례였는데 그때마다 해당 장관이 물러났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장관은 쇠고기 문제에 1차적인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부실 협상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며 “내일 반드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야3당은 민주당 136석, 선진당 9석, 민노당 6석 등 총 151석이어서 해임안 통과 요건인 ‘재적 과반(146석 이상) 찬성’을 끌어낼 수 있다. 친야 성향의 무소속까지 합치면 범야권 의원은 163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93명이 낙선·낙천자들이어서 이들이 얼만큼 본회의장에 나올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이날 출석을 독려한 결과 민주당 132명, 선진당 9명, 민노당 6명, 무소속 8명 등 155명의 의원으로부터 참석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 측이 그만큼 의원을 동원하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면 물리력으로 저지하지 않고 (기권 등으로) 해임안 처리를 막아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야3당이 146명 이상을 동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여권(한나라당+친박그룹)이 본회의에 불참하면 의결정족수(재적 과반) 미달로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한나라당도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해 의원들에게 전원 대기령을 내려놨다.  

김정하·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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