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영화 1만편 돈받고 유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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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21일 파일공유(P2P) 사이트를 통해 최신 영화 1만여 편을 435만 명에게 불법 유통시킨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남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불법 복제한 영화 파일 상습 게시자(일명 ‘헤비 업로더’)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컴퓨터 조립기사인 남씨는 2006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P2P 사이트들에 최신 영화 파일 1만여 개를 게시한 뒤 다운로드 요금으로 회당 230원씩 받아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남씨가 올린 불법 파일을 내려받은 사람이 연인원 43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씨는 다운로드 요금의 90%를 P2P 웹하드 사이트 운영 회사들에 주기로 사전에 수익금 배분 약정까지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업체도 함께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클럽박스·위디스크·토토디스크·와와디스크 등 국내 8개 P2P 웹하드 운영업체를 압수수색, 영화 및 음반 불법 복제물 유통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헤비 업로더들은 앞으로도 계속 찾아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수사에서 불법 파일을 내려받은 일반인들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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