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폭행 땐 태아도 피해자 인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5면

미국 상원은 25일 임신부가 폭행당해 태아가 죽거나 다쳤을 때 임신부와 태아 모두를 폭행 피해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태아의 법적 권리를 확대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그러나 낙태 옹호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이 태아의 법적 권리를 확대해 궁극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AP]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