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에 대기업 첨단 공장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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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택지지구에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의 첨단.무공해 공장 설립이 허용된다. 그동안은 300명 이하의 중소기업형 공장만 들어설 수 있었다. 건설교통부는 26일 '택지개발 업무 처리지침'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화성 동탄.김포.파주 등 수도권에 건설 중인 신도시에는 전자.액정화면(LCD) 등 대기업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다만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첨단업종 위주로만 입주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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