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안승운 목사 입북 북한 공작원이 납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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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국은 지난 7월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에서 발생한 안승운(安承運)목사 입북사건에 대한 3개월간의 조사결과 안씨가 북한공작원에 의해 강제 납북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베이징(北京)주재 한국대사관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기사2면 〉 베이징의 한 고위소식통은 24일 『중국외교부는 지난 9월말 베이징 한국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로 불러 안목사가 북한인 이경춘(39)과 몇명의 조교(朝僑.중국거주 북한인)에 의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출국신고를 하지 않은채 불법적인 방 법으로 북한에 납치됐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중국외교부는 『납치주범인 이경춘은 조사에서 자신이 북한당국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개인적 판단에 따라 안씨를 데려갔다고 주장했다』고 밝혀 북한당국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은 또 안씨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고 납치범들에 대한 사법조치가 진행중이어서 사법처리가 끝날 때까지 공식발표를 미루는 데 대한 한국측의 양해를 요청했다고 이 소식통은말했다. 이같은 수사결과에 따라 중국이 북한에 대해 주권침해에대한 항의와 그에 따른 안목사의 원상회복을 강하게 제기할지가 주목된다.한국은 중국에 대해 안목사의 신병을 북한으로부터 인도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치주범으로 지목된 이경춘은 북한 무역회사 직원신분으로 옌지에 파견나온 공작원이며,사건발생 후 선양(瀋陽)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다 연길공항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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