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등 5.18위증 고발-검찰,공소권없음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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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등 「5.18」관련자들의 위증 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1부(鄭鎭圭부장검사)는 25일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해 친고죄로 결론짓고 「공소권없음」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한 결과 국회 내부의 일은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면서 『따라서 국회의 고발이 없으면 기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두환 전대통령.이희성(李熺性)전계엄사령관.주영복(周永福)전국방부장관등 5명의 민간인에 대해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리는 한편 현역군인인 권승만(權承萬).임수원(林守元)씨등 2명에 대해서는 국방부검찰부로 사건을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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