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불기소 法理上 잘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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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교수 127명(42개대)은 21일 검찰의 5.18책임자 불기소결정은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서를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쿠데타 세력의 집권기간중에는 공소시효가 자동정지되므로 특별법제정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견해는 법리규정과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혁명과 쿠데타의 법리를 잘못 해 석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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