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세금 더 매겨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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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호 22면

얼마 전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명 골퍼가 스폰서 계약을 통해 받은 전속계약금 30억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과세 관청으로부터 4억여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였다는 기사를 본 일이 있다.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이 받는 이른바 ‘몸값’에 관한 기사를 보면 그 액수에 놀랄 때가 많다. 이들은 막대한 연봉이나 출연료 외에도 전속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억~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곤 한다. 스타들은 전속계약금에 대해 세금을 얼마나 낼까? 그동안 전속계약금에 대한 과세 문제를 둘러싸고 심심치 않게 분쟁이 있었다.

소득의 성질상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할까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할까.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사업소득으로 보면 실제로 지출한 경비만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지만 기타소득으로 보게 되면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준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세금이 적다.

소득세법은 2007년 12월 31일 개정되기 전까지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과세 관청의 유권해석도 마찬가지였다. 즉 ‘프로야구 선수 등이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1982. 3. 10. 직세 1264-310)’ ‘연예인이 특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1990. 7. 20. 소득 22601-1539)’고 여러 차례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다른 입장을 취했다. 유명 여성 탤런트의 CF 전속계약금이 문제된 사건에서 “소득세법이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고 판시하였다. 다시 말해 형식적으로 전속계약금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적 활동의 소산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2008년 2월 2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해 그동안의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했다.

한편 전속계약금은 여러 해에 걸쳐 용역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전속계약금을 지급받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일괄하여 산입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전속계약 기간에 따라 나누어 산입하는 것이 옳은지에 관해서도 다툼이 많았다. 소득 구간에 따라 누진율이 적용되니 납세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누어 산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관련해 국세심판원의 결정도 왔다 갔다 해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按分)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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